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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환경부 생활공해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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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경우 하루 일과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부가 실내공기 오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의 말이다. 생활공해과 내에서도 실내공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2005년 한 해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나게’ 뛰어다녔다. 그 결과 생활공해과 주도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권고 기준 마련 등 우리나라 실내공기 오염 척결을 위한 굵직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환경부 생활공해과의 업무는 크게 소음진동·실내공기·비산먼지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실내공기에 관한 업무가 느는 추세다.

생활공해과 윤용문 과장은 “지난해 10월 즈음 통계를 내 보니 실내공기에 관한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5일에 한 번꼴로 실렸다”며 “실내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실내공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생활공해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내공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03년에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일부 보완했다.


새집증후군,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
생활공해과는 우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지하도상가를 포함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철도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찜질방·국공립 보육시설 및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이산화탄소(CO2)·포름알데히드(HCHO) 등 5개 오염물질 항목의 농도를 환경부가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를 유지해야 한다. 유지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6개 화학물질의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에 이들 6개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박 사무관은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측정·공고 의무만 있었지 공기 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에 권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환경부 권고 기준과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 오염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공자들이 스스로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시장에 의한 간접적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그런 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입주 전 실내공기 오염 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친환경적 기준 마련에 양보란 없다”
권고기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포룸알데히드와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조사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얻어진 조사 결과와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박 사무관은 이때 건축업체와 시민단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당연히 건축업체는 낮은 기준을, 시민단체는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것이다.

“기준도 기준이지만 측정 방법을 놓고도 이견이 많았죠. 공기 오염이란 것이 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오잖아요? 건축업체에서는 환기되는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제도 자체가 친환경적 실내공기 기준을 만들자는 데 있는 만큼 건축업체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쳤죠.”

그러나 복병은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환경부가 고지한 기준인 ㎥당 210㎍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당 100㎍)에 비해 너무 낮다고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WHO 기준은 일상 상태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죠. 반면 우리나라 기준은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인 만큼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보고서에 따르면 5시간 밀폐된 상태에서는 포르알데히드 농도가 1시간 밀폐시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이 WHO 기준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잘 정비됐다는 평이다. 기준 자체는 외국과 비교해 높지 않지만 강제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공해과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신축 공공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입주 전에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점과 그 책임을 시공자에게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정책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팀이 다녀갔으며, 미국 환경청에서도 관리지침서를 보내 달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생활공해과는 새집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자재 등의 오염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했다. 올해는 800종, 내년에는 1,000종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2008년까지 총 3,400종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공해과는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5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를 통해 오염물질 방출도가 높은 페인트 10종, 접착제 4종 등 14종의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윤용문 과장은 “실내공기 오염은 원인은 물론 대처 방법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며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은 꼭 환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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