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0일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렸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됐다. 새 정부 물가안정 정책의 신호탄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을 억제토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인상 억제를)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 3월 10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 탄력세율이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렸고, 경유도 1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2월말까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도 10% 내려 주행세 탄력세율(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27%)도 조정키로 했다
민생 관련 각 부처 또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일 1차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 등 실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12만 채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 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000 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 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또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높여 서민의 임차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행 1200만~1600만원에서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률(43%)이 반영될 전망이다.

장기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재경부는 오는 4월까지 사금융시장의 규모와 이용자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6월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이어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를 조정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하반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계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유사의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로 줄이는 방안도 상반기 중 검토할 방침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토해양부는 시간대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 6시~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4월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의 경우 할인율이 50%까지 확대된다.
또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까지는 20%, 오후 8~10시는 할인율이 50%까지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면 올해 3000여만 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지난 15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데 이어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가 ‘서민 태스크포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자체도 공공요금 동결 동참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정부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부터 주유소의 유가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쌀라면 개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물가 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 시·군에 관리권한이 있는 6종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했다.
또 외식비, 이·미용비 등 생활밀착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음식업협회,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시·군 지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또한 상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