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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중소기업 퇴직연금 컨설팅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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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 구파발에서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해피투게더 심필보(41) 사장은 지난 2003년 한 차례 부도를 맞으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생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벤처기업의 도산을 몇 차례 지켜봤던 직원들은 고용이 불안정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심 사장은 “퇴직연금제를 통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심 사장은 노후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도입 사례가 적다보니 벤치마킹할 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회사 규모상 외부 전문가 영입도 어려웠다.
심 사장과 같은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노동부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에 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컨설팅 무료… 각종 자문까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6월 30일까지 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1만여 곳을 넘어섰다.
문제는 아직까지 심 사장의 경우처럼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운영방식을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는 것이다. 심 사장처럼 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거쳐야 한다.
각 기업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 등)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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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ewparadigmcenter .or.kr)를 통해 8월 31일까지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은 “컨설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퇴직연금 도입 절차부터 사업장 현황분석, 기업맞춤형 제도설계, 적립금 운용방법 산정까지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해 자문해주는 방식. 3개월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직접 방문, 면접과 분석과정을 병행해 진행한다.

컨설팅 희망 대상은 3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컨설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컨설팅을 통해 제도 도입과 설계를 하려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장 위주 컨설팅으로 큰 도움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기업을 선정해 3개월 동안 ‘제도도입 사전협의’(1단계), ‘사업장분석 및 요구조사’(2단계), ‘제도선정’(3단계), ‘구체적 설계’등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주간 진행되며 기업과 정부가 사전협의를 마치면 추진팀을 구성하고 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2단계는 4주간 직원현황을 비롯해 현 기업의 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를 파악하고 각종 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3주 동안 퇴직연금제 도입 예상시점과 유형별 장단점 그리고 도입 유형을 파악한다. 4단계는 3주에 걸쳐 도입과 운영설계에 따른 규약작성 실무를 실시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퇴직연금 상품을 설정한다. 이번 컨설팅은 이밖에 연금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와 노사합의 및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 자문 등도 제공한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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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는?

기업 도산 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장치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현재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는 제도. 기업 도산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을 보장해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퇴직금 부채의 누적을 해소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연금제는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시됐으며 지난해 초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했다. 연금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연금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실시가 가능하다. 연금 형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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