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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벌어서 갚는 ‘안심대출’ 시행

2009.08.03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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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백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며 분할상환 기간도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더라도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6년 6백70명에서 2007년 3천7백26명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3천8백4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의 부채로 남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백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이 제도는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새 제도는 올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대학생(1백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백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제도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20.3퍼센트인 40만명 정도만 혜택을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 상환기준 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확정, 2010년 1학기부터는 새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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