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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2009.08.10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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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8월 7일 서울에서 한·인도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6월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에 성공해 올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한 바 있다.
 

한·인도 CEPA 타결로 우리나라는 대(對)인도 수입 중 수입액 기준 90퍼센트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85퍼센트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하게 된다. 표면상 인도의 관세철폐 비율이 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측이 얻는 관세 철폐나 인하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 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하다.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한·인도 CEPA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FTA 협상이 아닌 CEPA 협상을 택했던 인도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 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한·인도 CEPA는 최근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소비시장 잠재력이 막대한 나라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는 “인도경제는 19세기 중엽까지 중국과 함께 세계 총생산의 50퍼센트를 차지했던 경제대국이며, 최근에는 성장친화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7년 이후 연평균 약 8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연소득 4천5백 달러(약 5백50만원) 이상인 가정이 2002년 1천1백50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천1백90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는 수출과 내수 부문 모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현저한 ‘미래의 신화(Saga)’가 될 수 있는 ‘경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 규모는 1백55억6천만 달러로 2003년(40억8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6년 사이에 4배가량 급증했다. 더구나 인도는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대인도 중소기업 수출비중(33.4퍼센트)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비중(30.9퍼센트)을 앞지르고 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되는 품목에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가장 큰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항목이 자동차 부품이다. 지난해 대인도 수출액의 14.6퍼센트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1~5퍼센트로 낮아진다. 또 철강의 경우 5~12.5퍼센트이던 관세가 철폐되면 열연·냉연 강판을 중심으로 국산 강판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계 분야 역시 공작기계 관세가 즉시 관세철폐 항목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됐다. 현재 7.5퍼센트인 공작기계 관세는 향후 5~8년 사이에 사라진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백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 밖에 컴퓨터 전문가나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김희상 FTA 협상총괄과장은 “인도가 한국을 아시아의 우수한 경제발전 모델로 인식해 그동안 협상장 분위기는 서로 좋았다. 하지만 인도는 사회주의 정책의 뿌리가 깊은 데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장 개방이 이뤄진 나라다. 시장 개방 경험이 일천한 탓에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 협상 진행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인도와 CEPA를 타결한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여서 향후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와의 CEPA 서명으로 관세철폐 효과와 더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게 돼 향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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