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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신종플루 비상진료체계 가동

2009.09.21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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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신종플루(H1N1) 거점병원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도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된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매일 문을 열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도 3분의 1씩 교대로 진료에 나서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중 신종플루 대응 의료체계가 쉼 없이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올 추석 연휴(10월 2~4일)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인구 대이동에 따른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석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연휴 기간에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백54곳)에서 24시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점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도 항바이러스제를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3백26곳은 거점병원이지만 작은 규모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1백28곳은 거점병원이 아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2백53곳)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 1천3백여 곳도 매일 3곳 중 1곳이 돌아가며 진료를 하게 된다. 거점약국(1천3백31곳)도 추석 때까지 2천개 수준까지 추가로 지정하고 당번약국을 정해 연휴 기간 중 매일 최소한 6백개 이상 거점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중에 있을 환자 증가에 대비,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등에 공급하고 거점병원, 약국당 2백명분의 비축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약국 등을 9월 28일(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mw.go.kr), 중앙응급의료센터(nemc.go.kr), 질병관리본부(cdc.go.kr)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추석 기간 중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이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신종플루 확산 차단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 18일 신종플루로 확진받은 9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신종플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밀폐되고 환기가 덜 되는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역,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소독, 종사자 위생교육, 개인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고궁, 박물관 등의 행사와 공연, 축제도 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된 예방수칙을 배부하며 단체 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휴가나 외박 전후 위생교육과 발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신종플루 확산 방지 노력을 펼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권준욱 홍보과장은 “지금까지 신종플루 치사율이 일반적인 계절독감 수준(0.1퍼센트) 이하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 신종플루 백신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 ‘GC1115’의 1차 임상시험 부작용의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이상반응률은 9.7퍼센트였으며 주로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녹십자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개 병원에서 성인 4백74명에게 임상시험용 신종플루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1차 부작용 조사에서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경미한 부작용의 빈도는 해외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종플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7일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명백하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보건복지콜센터 Tel 129 응급의료정보센터 Tel 133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Tel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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