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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발족

5월말 도시설계 국제 현상공모 계획 공고, 11월말 당선작 발표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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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4월7일 발족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5월19일 특별법 발효 전까지 완료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달 중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또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12부4처2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기관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최종 협의,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 설계에 대한 국제 현상공모 계획을 공고해 약 한 달간 참가자 등록을 받고 10월 말께 작품을 접수한 뒤 11월 말까지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향 및 마스터플랜을 담은 기본계획과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올 상반기에 착수해 2006년 완료할 계획이며, 세부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올 하반기에 착수해 2007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 이후 곧바로 환경생태조사를 하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에 착수하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 방침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해 주거지·사지·고분·패총·성지 등 문화유적, 풍수·지리·지명 등 인문지리, 지역별 연혁·사건·인물·상징 등에 관한 역사, 의식주·생업·신앙 등 생활민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내년 2월까지 보전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는 예정지역 보상 및 주민 지원 대책을 4월12일 발표했다. 우선 토지 보상은 개별지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지가 변동률을 참작해 보상 가격을 평가한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적법한 건축물과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가격은 보상받지만 이주대책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또 택지 공급과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일(3월24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허가 가옥(1989년 1월24일 이전 불법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권리를 포기하고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 이주 정착금 지급을 원할 경우 이주 정착금을 지급한다.

추진위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RIGHT]고성표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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