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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종신형 역모기지론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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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는 이 아무개(65) 씨는 요즘 노후대책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달랑 집만 한 채 있을 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얹혀살기도 싫다. 또 집을 팔아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은행이자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을 은행에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또는 일정기간마다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시행돼 이 같은 고민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집이 한 채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주택담보종신연금대출) 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3억~6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고령자다.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된다.

 

65세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역모기지론의 대출방식은 매월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비·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을 감안해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65세인 고령자가 기준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면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시가기준 주택가격상승률 연 4%, 기대 수명 83세, 할인율 8% 기준)은 월 186만 원(대출한도 2억9310만 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93만 원(대출한도 1억4655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2억 원 주택이면 매달 62만 원, 1억 원 주택이면 매달 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0세인 고령자가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엔 매달 198만 원(대출한도 3억 원)을, 3억 원 주택담보 때는 118만 원(대출한도 1억788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는 게 단점이다. 금융기관들이 계약자의 수명이 기대수명보다 길 경우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있어 역모기지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이 집값 넘어도 계약대로 생활비 지급
정부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근저당 설정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25.7평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한편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모기지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보증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전문상담사를 6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특히 집값이 폭락하거나 가입자의 수명이 길어져 대출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경우에도 원래 계약대로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집값이 오르면 일정기간 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금을 늘릴 수도 있게 해줄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에 대해 종신지급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올해 안에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내년 중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최소한 집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해 그만큼 보다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권태욱 기자

 

 

Q&A 부모 돌아가신 뒤 상속 원하면 ‘OK!’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과세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논·밭 등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주택자로 본다. 담보대상인 주택은 역모기지 이용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월세를 설정해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택가격(과세기준)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대상주택의 범위를 고가주택을 제외한 중저가주택 중심으로 설정했다.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제지원도 한다던데.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간소득(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서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주택 1세대주로 지원요건이 강화된다.

세제지원은 우선 등록세(근저당금액×0.2%)와 지방교육세(등록세×20%)가 면제되며, 근저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등록세(근저당액의 0.2%)감면으로 72만 원, 국민주택채권(근저당금액 1%) 매입 면제로 3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재산세가 25% 감면돼 매년 1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되고, 대출이자 비용은 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돼 16만 원 정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역모기지 가입 첫해 172만 원, 이후 해마다 67만 원의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대출금 지급방식과 상환방식은.
대출금 지급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비·자녀결혼비 등 일정 목적에 한해 일시금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기간은 말 그대로 종신이며 사망 외에 주택매각·양도·이사 등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환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자식이 상속을 원하면.
평균수명인 8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부모가 받은 돈과 금융회사의 각종 경비 등을 자식이 내야 한다. 역모기지 특징은 주택 처분권을 금융회사가 갖는 것이다.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집을 팔아 잉여금이 생기면 자녀에게 돌려준다.

대출이자는.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므로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가 없다.

 (도움말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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