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사례1 “강남·분당 등 올 종부세 직격탄” “종부세 세금폭탄 시작됐다” “6억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지난 5월 1일 국내 주요 언론이 보도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도별·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가 공개되면서 많은 언론이 ‘종부세 폭탄’ ‘세금폭탄 투하’ ‘강남 때리기’ 등의 선정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종부세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혜택받은 사람’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나 하루하루 벌이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폭탄’이 아니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 공통주택은 14만704가구로 전국 871만여 가구의 1.6%에 불과해 종부세가 돈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이 서울과 지방, 고가주택 소유자와 서민 등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모두 세금폭탄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림으로써 주택투기 요인을 줄이고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특히 보유세 증가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이외에도 ‘집값 하락’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매물이 늘면 집값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의 64%가 서울 강남권(강남구 29%, 서초구 20%, 송파구 15%)에 몰려 있다. 만약 보유세 증가로 투기 요인이 감소해 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낀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앞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례2 최근 모 일간지는 경제섹션 1면에 ‘황당한 재산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보도 내용은 8억 원짜리 집이 1채면 종부세 등을 합쳐 376만8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4억 원짜리 주택 2채로 분산 보유하면 세금도 237만6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2억 원짜리 주택 4채라면 세금이 175만2000원으로, 8억 원짜리 1채 보유자의 절반 이하(46%)로 내려간다고 보도했다.
“단순히 재산세만 계산”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8억 원 주택 계산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보유세를 계산했으나 4억 원 2채 또는 2억 원 4채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재산세만 계산해 통계비교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8억 원 1채는 376만8000원이 맞으나 4억 원 두 채는 354만6000원으로 기사 내용의 237만6000원보다 117만 원이 많다.
또 2억 원짜리 4채를 보유한 경우는 310만1000원으로 역시 기사의 175만 2000원보다 134만9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RIGHT]권태욱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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