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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의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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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11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후 귀화한 장 후세인(37)씨는 여전히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출판기획을 맡고 있는 장씨는 “4년 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늘 이방인처럼 대해 솔직히 불만”이라며 “아직도 귀화 이민자를 물 위의 기름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7월 18일 시행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 “국제 결혼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도 어엿한 한국인”이라며 “배타적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 종합적 대책 마련
1990년 4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 3월 93만 명을 넘어서 곧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92년 350만 명이던 출입국자가 2005년 1000만 명, 3배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50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한국사회가 바야흐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한 외국인 100만 명, 결혼이민자 1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설정에 나섰다. 장래 국민이 될 결혼 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 비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외국인 정책을 협의했고 이를 기초로 지난해 제1차5월 26일 제1차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외국인 정책 총괄추진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화 대비, 외국인 정착 쉽고 빠르게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마다 재한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며, 결혼이민자 및 그 결혼이민자 자녀·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매년 5월 20일과 그 주간을 ‘세계인의 날’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해 내국인과 재한외국인 간 통합 무드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한외국인 기본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와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각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중복.충돌 문제 등이 이번 법안 통과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김영근 기획홍보팀장은 “재한외국인법 제정으로 정부의 외국인정책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 총괄 추진을 위한 기구도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 경기도 과천시 뉴코아 아웃렛 8층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개청식을 가졌다.
1국6개과 59명의 출입국관리국을 1본부 2정책관 1기획관 10개과 101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소를 관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보호정책을 총괄하며 18일 시행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만드는 업무를 맡는다.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전통적인 기능 외에 외국인 사회통합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라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10년 후에는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과 빵, 생명을 나누는 세계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말 한층 업그레이드된 외국인 정책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세부안에는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이 규정한 내용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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