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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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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식(70)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식사는 물론 배설 등 일상생활 자체가 힘겨운 중증 환자다.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물론 치료비 등이 워낙 많이 들어 병원 입원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뉴스를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우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의 20~30%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식사,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동안 3차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7월 본시행에 앞서 오는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책임지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시·군·구에 설치, 의료인·사회복지사·공무원 등 15인 이내 위원)가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2등급은 식사·배설 등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 3등급은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한 상태로 나뉜다. 장기요양 1~3등급은 노인 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된다.








65세 미만 8000여명도 대상될 듯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는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신청→방문조사→등급 판정→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급여 시작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신청 후에는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공단이 제출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게 된다.

신청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은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신청,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급여이고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 세 가지로 마련된다. 건강보험 납부자(직장, 지역)는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4.7%)를 추가로 내야 한다. 평소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은 282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국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부담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와 비급여 항목을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이고 저소득층은 각각 50% 경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 인구의 3.1%(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인 15만8000명이 혜택을 받는다면 84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수입 4477억원, 정부지원 3071억원, 본인부담 854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Q&A 로 풀어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Q-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당장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공청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65세 미만인 사람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Q-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따라 올라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A-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출규모에 변동이 없다면 건강보험료율이 올라도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Q-노인이 수년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높은 것 아닌가?
A-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는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일본, 독일과 비교해 높은 편이 아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초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Q-요양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은?
A-
2007년 6월 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74% 수준이다. 2008년 6월 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요양시설이 수요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은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확충 지원과 함께 민간 분야에서 사업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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