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8일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국민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3개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예전에는 어디로 민원을 청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불편함이 이제 싹 사라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고충 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기능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또 새로 출발한 권익위에서는 인터넷 상에서도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세 기관에서 접수받던 고충 민원과 부패 신고, 행정심판 청구 등을 인터넷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권익위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불편, 불만,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내 해결하기도 한다. 그 예가 바로 지역현장 민원상담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기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는 법원도 해결하지 못한 인천대교 주변 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강원(5월), 전남(6월), 전북(7월),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에서 현장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현장 직접 찾아가 민원상담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자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건물 1층에 있는 상담실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접수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 출범한 권익위 홍보와 더불어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 중이다. 3월 21일부터는 국민신문고의 ‘공모 제안코너’와 고충처리부 민원제도개선과(02-360-2872) 등을 통해 경제 관련 각종 규제나 제도로 인한 불편·불만 사항 등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에 의견을 받는 주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주체들이다.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나 신고·검사 과정에 대한 불만, 창업·투자와 관련한 불편 등 경제활동 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시행 한 달 동안 462건이 접수됐으며, 주간 평균으로는 매주 약 108건씩 들어오고 있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한 달간 접수된 민생현안 고충 민원 462건 중에는 각종 규제와 단속이 12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며 “다음으로 자영업 고충이 77건(16.7%)이었고, 세금 60건(13.0%), 인허가 55건(11.9%) 등이 뒤를 잇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접수제안센터 매주 108건 접수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하소연은 근린생활시설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것. 현행법상 치킨집(근린생활시설규정2종)을 하다가 미용실(근린생활시설규정1종)로 변경하려면 건축도면을 구청에 내야 한다. 이를 다시 음식점(근린생활시설규정2종)으로 바꾸려면 또 건축도면을 첨부해야 허가가 나는데, 건축도면 하나 만드는 데 50만원이 든다고. 따라서 건축사무소만 이롭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제 전봇대’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현행 근린생활시설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7호)을 개정, 유사 업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요청을 하게 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많다. 현재는 지방세의 경우 일부 세목에 한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일부 국세의 경우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번 의견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국세·지방세·공과금에 대해 금액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임대업자의 이중계약서 문제에 대해 건의한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조만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임차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현재 권익위는 신고 접수가 폭주하자 별도의 ‘접수처리 및 해결 추진팀’을 가동해 관계 부처와 처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에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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