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구호나 주장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에 걸맞은 사회 운영의 틀과 제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법제처는 법제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국가 달성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을 확대 개편,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천5백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큰 2백1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등 이미 개정 완료된 법령도 68건에 달한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개정이 추진 중인 과제도 81건에 이른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창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법령 개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고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행정규칙의 개선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법률을 폐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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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은 ‘벌(Bee)’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벌이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 침을 쏘듯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벌의 수단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벌이 꿀을 만들어내듯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불필요한 징벌적 규정은 줄여나가고, 국민 누구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치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Weekly 공감>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개정 혹은 폐지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을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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