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는 위 가상 사례처럼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부과 여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보유 유무에 따라 달랐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됐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운전면허증 유무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됐던 이유는 도로교통법령상 ‘차’에 자전거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벌점 부과 기준 역시 ‘차’로 규정돼 있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벌점이 부과됐다.
법제처는 이처럼 운전면허와 관계없는 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하나로 경찰청과 협의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기존 법령에 ‘차’로 돼 있던 것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는 ‘자동차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자전거’는 빠지게 된 것. 이로써 운전면허증 유무에 관계없이 자전거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운전면허 벌점 폐지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