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의 경우처럼 올해 7월 16일 이전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에도 설계도서 제출이 필요했다. 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농사 목적으로 논밭 인근에 농막 등을 짓더라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일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수백만원의 설계 비용은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농민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도 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았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 ‘농막 등 소규모 창고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의무 완화’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월 16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백 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등 창고는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막을 짓고자 하는 농민들은 설계도서 작성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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