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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퇴직연금제, 2006년 도입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5인 미만 기업은 2008년부터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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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겼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지난 8월23일 당정협의를 통해 2006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에는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과,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근로자 수령액이 조정되는 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

퇴직연금제가 실시될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독립시켜 근로자 몫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체불 위험이 없어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 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라는 선진국형 3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기존 퇴직금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법정 퇴직금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5인 미만 사업장이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 부담액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3~4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급여 수급 자격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나 기업 정년퇴직 규정인 56세보다 낮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될 예정이다. [RIGHT]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임무송 과장 02-503-9732~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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