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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차별' 금지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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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 기간제 또는 단시간 및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파견 근로자 차별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3년 이상 사용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한 초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파견 근로자는 현재 파견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다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 업무에 상시파견이 이뤄져 온 관행을 막기 위해 3년간 파견 근로를 사용한 후에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파견 근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동일한 파견 근로자를 3년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파견 때는 사용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돼 파견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RIGHT]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김성호 서기관 (02-503-9719)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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