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던 정관·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 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피임 목적의 정관·난관 중절수술은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진료비는 본인 부담을 포함해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한다.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 주요 산전검사 보험 급여 확대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급여하기로 했다.
▷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 2001년 40. 5%, 2002년 37%, 2003년 38. 6%로 점점 높아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IGHT]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진영주 02-503-753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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