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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 구축

지원특별법 시행령 확정...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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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공계 특별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1월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안)’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부처별로 수립해 시행하던 이공계 인력 양성 및 지원 정책을 최근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단일화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부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등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이공계 인력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될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는 이공계 인력의 성별·전공별·직업별 조사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채용 조건 및 급여 수준 등을 내용으로 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도 설치한다.

시행령에 의해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 개발의 기획·자문·평가 등을 담당하며, 세부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첫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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