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했을 때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본인이나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된다. 한편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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