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경찰청, 지방자치 4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자치경찰T/F팀장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으로 ▷시, 군 및 자치구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 창설 ▷시, 도 광역 단위 경찰위원회 설치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시, 군 및 자치구 보조기관으로서 자치경찰 창설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방안의 장, 단점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자치경찰은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출발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활 치안에서 시작하는 ‘시,군 및 자치구 보조기관으로서의 자치경찰 창설’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안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 창설 = 시, 군, 구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 창설해 기존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지역 교통, 생활 안전 등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 제2안 : 시, 도 광역 단위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지방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시, 도지사 직속의 경찰청(집행기관)을 운영하는 방안. 광역적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최소의 조직 개편으로 자치단체의 치안행정 관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안 :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 현 경찰서를 기초자치단체장 직속 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는 방안.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경찰 책임자를 직접 임명하고 모든 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하되 국가사무(기관위임 사무) 처리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지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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