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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공무원노조 내년 말 허용된다

단체행동권은 불용...6급 이하 직원 등 대상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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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노조의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소방관·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했으며,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고,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노조 업무에 전임하되 무급 휴직 처리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RIGHT]문의 : 노동부 노동조합과 김효순 사무관 02-2110-710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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