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6일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 교육청에는 2006년까지 학교급별로 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41개 특수학교 재학생 2만3,762명 가운데 하루 통학시간이 4시간 이상인 685명 등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9개 특수학교를 더 세우고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는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해 장애학생의 결함을 보충해주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줄여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포함하고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장기 입원한 학생을 위해 병원 파견 특수학급도 운영할 방침이다. [RIGHT]문의 : 특수교육보건과 연구관 김은주 (02-2100-6385) [/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