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은 일몰·일출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이며, 5분간 2회 측정한 평균치를 산출한다. 집회소음 신고는 112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행인이 아닌 건물 거주자 등에 한한다.
또한 시행령은 집회·시위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각 지방경찰청과 1급지 경찰서에 설치되며 변호사·교수·시민단체 추천자·해당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는데, 집회금지·제한통고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경찰관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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