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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경찰청 집시법에 따라 ‘집회소음’ 단속

집회소음 신고도 112 전화 이용토록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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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경찰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회 현장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집회 중 과도하게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찰은 소음기준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하거나 일시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음 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은 일몰·일출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이며, 5분간 2회 측정한 평균치를 산출한다. 집회소음 신고는 112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행인이 아닌 건물 거주자 등에 한한다.

또한 시행령은 집회·시위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각 지방경찰청과 1급지 경찰서에 설치되며 변호사·교수·시민단체 추천자·해당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는데, 집회금지·제한통고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경찰관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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