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8호>온라인 주민 등·초본 무료 발급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예고

2005.03.31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인지와 수수료가 20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수입인지대가 500~1,000원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농지원부 등본 등도 무료화된다.개정안은 또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행정전자서명 발급 대상기관 확대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등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정국환 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전략기획과 최병휘(02-3703-4276)[/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9:0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6.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