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03년 귀속분부터는 근로·퇴직·연금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이 허용돼 공제 누락분을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해 2월10일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의 경우 2006년 2월10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한편 1999년부터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개별적인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고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관할 세무서장은 고충 발생 사유 등을 판단해 공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RIGHT]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웅 사무관(02-397-183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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