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비정규직 입법안은 오는 2006년부터 ▷파견 업무 대상 확대 ▷파견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시직 기간 3년으로 연장 ▷초과사용시 해고 제한 ▷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11일 입법예고 당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시행 시기를 중소기업의 시행 준비를 감안해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규정 위반시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파견근로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26개 업종만 허용했던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만 제외한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파견 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연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의 휴지기를 거치도록 했다. 휴지기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연속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되고 3년이 초과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이나 결원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3년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밖에 ‘차별금지’ 규정을 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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