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원 불응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자활 지원 사업 참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시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아닌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 보조원, 저소득층 노인 방문 보건인력, 저소득층 간병인 등이 그 예다. 정부는 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구(NGO)가 해당 분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사회적 일자리로 인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창업·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교육 지원을 계속해 의료비·교육비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0명을 선발해 이들이 월 7만 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을 하면 3년 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창업 지원기관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무보증·무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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