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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불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예 만료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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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내년 1월1일부터 서울 부산·인천·대구 등 대도시 및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997년 7월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23%(2002년 기준 하루 1만1,397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면서, 매립지 주변에서 파리·모기 등 해충 발생과 유기물 분해에 따른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매립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국의 음식물폐기물 가운데 시지역 발생량이 93%(2002년 기준 1만586t/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 1997년 46개소이던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262개소를 확충했으며, 97년 10%에 불과하던 분리수거 비율을 2003년 기준 76%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및 전용 수거차량 확대를 위해 289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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