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23%(2002년 기준 하루 1만1,397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면서, 매립지 주변에서 파리·모기 등 해충 발생과 유기물 분해에 따른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매립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국의 음식물폐기물 가운데 시지역 발생량이 93%(2002년 기준 1만586t/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 1997년 46개소이던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262개소를 확충했으며, 97년 10%에 불과하던 분리수거 비율을 2003년 기준 76%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및 전용 수거차량 확대를 위해 289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