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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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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10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작업환경·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 시설 설치 비용과 인건비의 일부(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 비용의 50%와 초과고용 1인당 1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월1일 이 같은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개발자 및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분기 3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기업도 신규업종진출지원금(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3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채용 후 6개월은 월 6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30만 원(중소기업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교대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도 근무조 수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개발 훈련비 한도가 납부한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상향조정되고, 계약직·시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새로 시행되는 사업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195억 원을 신청했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3만여 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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