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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성차별·성희롱 업무 국가인권위서 전담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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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그동안 여성부와 중복해 맡아온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를 이날부터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 일원화에 따라 국민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며 “인권위는 그동안 성별·장애·나이 등 18개 차별 사유와 고용·재화·용역 등 다양한 차별 영역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향후 복합차별(여성·장애인 고용 차별의 혼재)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이날부터 7월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권상담센터에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여성의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장벽 유리벽·유리천장 깨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공무원·공기업의 모집·채용·승진 등에서 나이·학력 제한 여부, 채용 면접 시 결혼 여부 고려 등 성차별적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RIGHT]문의 : 인권위 차별조사2과 이수연(02-2125-989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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