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이처럼 재난안전관리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은 공공기관과 종사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재난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사회 전체적으로 주40시간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주말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또 주말에 이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여행은 물론 등산·레포츠 등 옥외 여가활동이 확산되면서 펜션 등 숙박시설이나 유원지, 모험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주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40시간근무제에 다른 공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공백이 빚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부족으로 대응 또한 차질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재난상황 관리를 강화해 ‘간부공무원 상황근무 실시 및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재난 유형별 유관기관·단체와의 긴급 연락체계(Hot-line) 구축 운영’ ‘재난정보 전달 체계 다양화 및 재난정보 신속 전파’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소방·전기·가스 등 재난 책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재민 수용 시설을 지정하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장 중심의 ‘안전한 휴일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국민·언론 맞춤형’으로 펴기로 했으며, 이동안전 체험차량을 적극 활용해 순회교육과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민박·펜션 등 주말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더불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숙박시설 밀집지역에는 소방점검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이들 시설과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복합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살피는 활동을 강화하고 ‘간부 현장확인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해수욕장·산악지역 등 재난 위험 증가 지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수영장·야영지 등에 경고 및 안전 표지판 정비·보강’ ‘순찰차·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사고 빈발 지역 예찰(豫察) 활동 강화’ ‘조난자 긴급 구조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계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RIGHT]문의: 소방방재청 기획총괄과 홍성렬(02-3703-5212)[/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