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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지역 특산품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

특허청, 7월부터 국제적 지리 표시 보호 강화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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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이제 지역 특산품 명칭도 상표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청은 7월부터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의 ‘단체표장’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보성녹차’ ‘금산인삼’ 등과 같이 유명 지역 특산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또 단체표장은 동종업자로 구성된 조합·협회 등의 단체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정관에 따라 소속 단체원이 영업에 관해 상표를 사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표권 출원자격은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제한한다. 그리고 해당 법인격은 동일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동일 지역 내 복수 생산자 단체의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했고, 지리적 표시 관련 입증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역 특산품이 특정 지역 주민의 공동재산적 속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효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등록상표가 있고, 이를 나중에 사용하려 할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이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도하개발아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에서 논의되는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대응해 국내 지리적 표시의 적극 발굴 및 단체표장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허위 표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해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깊게 고려됐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 지리적 표시 상품은 이천 - 도자기, 금산 - 인삼, 괴산 - 고추, 고창 - 복분자, 나주 - 배, 보성 - 녹차, 안동 - 간고등어, 영양 - 고추, 하동 - 녹차, 제주 - 감귤 등이다.

한편 특허청은 관련 부처에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추진이나 향토자원 육성사업 등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때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협조를 별도로 요청해 놓고 있다.
[RIGHT]문의: 특허청 심사기준과 전현종(042-481-527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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