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통세·특소세·법인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의 교통세율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ℓ당 1,035원에서 8일부터 1,098원으로 오르고, LPG부탄은 특소세율 인하로 ℓ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내렸다. 휘발유는 ℓ당 1,402원으로 유지됐다.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2007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이 100:85:50으로 조정되도록 「교통세·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고, 교통세·특소세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유류세율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현재와 같은 ℓ당 862원에 판매된다. 정부는 또 애초 올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소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 시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BTL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5% 이상 출자해 설립한 SPC에 대해서도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한 SPC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RIGHT]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이민영(02-2110-545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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