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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 못해

위치정보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지원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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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제정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약칭 위치보호법)」이 지난 7월28일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보안·상거래 등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 유출 또는 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위치보호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는 허가를,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위치정보 사업자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혹은 제공 등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즉시 개인 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공공구조 기관은 본인 혹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긴급 구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위치정보 수집·제공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치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해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사업 신청자에 대한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RIGHT]문의: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김남철(02-750-125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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