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제 ISBN 관리기구가 1970년대 도입 시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등 출판량의 급증으로 현 ISBN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번호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13자리 번호를 사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류은영 ISBN 담당자는 “2007년 1월1일부터 13자리 ISBN 번호가 배정됨에 따라 출판사 및 서점, 출판유통, 도서관, 바코드 업체 등 ISBN과 관련된 모든 업체는 2006년 말까지 13자리 ISBN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IGHT]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류은영(02-590-0628)[/RIGHT]
<발행·제작한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연속간행물·연구조사자료 등을 납본받아 국가문화유산으로 영구보존하고 국가문헌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의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때맞춰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본은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반에 배포할 목적으로 자료를 발행·제작하는 발행자 혹은 제작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에 따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미납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납본 대상 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신문·잡지·학회지), 정부간행물, 연구조사자료, 지도, 슬라이드, 음반·비디오·카세트테이프, 전산화자료(CD-ROM·DVD 등 형태의 제작물), 마이크로 형태 자료 중 창작 자료 등
▶ 납본자 : 발행자 또는 제작자(개인 또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납본 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
▶ 납본 제출 서류
- 도서: 도서관자료제출서, 제출자료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 비도서: 도서관자료제출서, 제출자료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연속간행물: 도서관자료제출서, 제출자료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본처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 정책자료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우 137-702)
자료기획과/도서·비도서·학위논문(02-5900-676)
정책자료과/연속간행물·신문·정부간행물(02-5900-737)
▶ 납본에 대한 보상 등 :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드립니다. 미납본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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