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제정 8년 만에 대폭 손질된 이 법률안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등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경우 어린 자녀 등 동반 가정 구성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호시설 설치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를 6월 동안(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로만 규정돼 있던 것을 ▷단기(6월) ▷중장기(2년) ▷외국인(2년)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1년)로 세분화했다.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현행 100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아무런 제한 없이 설치 운영되는 상담원 양성기관의 수준을 높여 상담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연말까지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규칙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관련 여성단체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IGHT]문의: 인권복지과 박동혁(02-3703-2612)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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