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3호>비정규직 여성 재계약 거부 집중 단속

노동부, 「모성보호·고용평등법」 위반 조사

2005.08.17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부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 거부 사례가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다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를 법 규정보다 짧게 주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50%만 지급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계약직 여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IGHT]문의: 평등정책과 금정수 (02-503-9746) [/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9:57 기준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단계상승 1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3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4.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6.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