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객의 폭력행위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는 격벽(隔壁)이 운전석 뒤에 2006년 4월1일부터 전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8월10일자로 공포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시내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는 2003년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기사 배 모씨(당시 66세)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 버스에 오른 윤 모씨(당시 24세) 등 2명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배씨가 윤씨 등에게 폭행당한 뒤 버스를 운행하려다 의식을 잃었다는 승객들의 진술과 버스 내 폐쇄회로TV 판독 결과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배씨가 윤씨 등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윤씨 등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이 사건 외에도 승객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술에 취한 한 40대 남자가 운전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목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버스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와 충돌, 승객 2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남자는 자신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승강장을 지나치자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이 버스에 승차했다. 그러나 이 버스가 자신이 쫓던 버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줄 것을 요구하다 운전기사가 응하지 않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취객이 시내버스 앞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는 사고도 있었다. 교통카드 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고도 있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경찰 기록에 따르면 2003년 한 해에만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28건 발생했고, 2004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이 일어났다. 잇따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칫하면 정부가 벌이고 있던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높았다.
정부가 시내버스 운전석에 격벽을 설치하는 법령을 만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석 뒷면과 옆면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보호벽을 설치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기존 자동차 관련 법규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호 규정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기존 법규에 따르면 버스회사가 임의로 운전기사 보호 격벽을 설치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돼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력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관련 법규에 승객의 안전띠 착용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안전띠 자체도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면 안전보호장구가 없는 승객들은 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건설교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이 장치를 2006년 2월10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종전 법규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트럭에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가 이처럼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차량을 확대한 것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그동안 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했던 용달화물차는 단거리 소량 화물 위주로 운송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어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RIGHT]최영재 기자[/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