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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간이과세자에 변호사 비용 100만 원 지원

중기청, 9월부터 실시…생산·영업 관련 민사소송 대상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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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소상공 자영업자들은 9월부터 생산·영업 관련 민사소송 때 1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소송 비용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통해 소송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이며, 중기청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산·영업 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사건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의뢰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배정해 처리한다. 또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접수·진행·처리결과 등을 언제든 조회·확인할 수 있다.
[RIGHT]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일호(042-481-440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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