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김근태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6년 최저생계비’와 ‘2006년 현금급여기준’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월 41만8,000원이며, 2인 가구 70만 원, 3인 가구 93만9,800원, 4인 가구 117만 원 등이다.
이는 2005년 최저생계비에 내년 예상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2005년 최저생계비 결정시 가구균등화지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5년에 걸쳐 상향조정(총 6.0% 인상효과)하기로 한 데 따른 올해 인상분 1.15%를 반영한 인상률이다.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표준가구 대비 소규모 가구의 생계비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 중 비중이 큰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현금급여기준도 똑같이 평균 4.15% 인상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관련 연금기관이 전액 지급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른 현금지급기준은 1인 가구 35만8,000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4,000원, 4인 가구 100만1,000원 등이다.
최저생계비 수급 대상 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관계 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임대식(02-503-756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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