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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지방공무원 5·7급 공채 인원 확대 검토

행자부, 2~3배 늘려…5급 승진 의무시험제 폐지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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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바늘구멍과 같았던 지방공무원 5급, 7급 공채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난다. 또 5급 승진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8일 이런 내용을 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나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그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시험을 봐야 했다. 이에 따라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대상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부서를 기피하거나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을 병행하거나 심사만으로도 대상자를 승진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 비율의 자율화를 고려할 때 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승진 확대로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이 약화할 것에 대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 5급 승진자 교육을 현행 4주에서 12주 정도로 늘리고, 지방 5급 공채 인원은 연간 20여 명에서 40여 명으로, 7급은 15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시험 준비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채 인원이 확대돼 지방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02-3703-4599)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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