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 개정에서는 단순사고, 취객과 같은 비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구급 출동을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 주거나 동물 구조 등을 위해 동원되는 소방력 낭비 및 구조·구급 공백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조·구급대가 조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출동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는 등 거절 요인을 엄격히 제한해 구조·구급대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절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119구조대가 출동한 경우는 총 3만738건으로 전체 건수의 31.4%를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동물 구조가 1만5,527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 1만1,158건(11.4%), 가정폭력·절도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가 4,053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치통, 감기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송 22만2,491건(20.7%), 재활치료 934건(0.1%), 기타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로 인한 구급활동 6만2,420건(5.7%) 등 총 28만5,845건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활동으로 밝혀졌다.
◆비긴급 구조 요청의 거절 유형
·단순 문 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 비긴급 구급 요청의 거절 유형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동승한 경우 제외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RIGHT]문의: 소방방재청 구조구급팀 윤주화(e4e4e4@nema.go.k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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