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1994년 국민권리 구제 기구로 출범했다.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소극적 태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다. 고충위는 지난 10년간 접수한 ‘국민의 고충’에 대해 자체 조사관들의 조사를 거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형태로 각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고충위는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했고, 인사권마저 행정자치부에 있는 등 기관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늘 지적돼 왔다. 또한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시정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고충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집단민원 조정 ▷국회보고권 ▷감사의뢰권을 갖게 돼 권고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고충위의 활동을 방해·거부·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의견제출권,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개선제안권 등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충위는 재출범을 계기로 “국민의 애로를 대변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위원회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RIGHT]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영림(02-360-261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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