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나 분재용 소나무 판매 등 이동이 불가피한 때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지 인접지역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해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우선 행정지침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산림법」(제54조 임산물 이용제한) 및 특별법을 개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를 더욱 강력히 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소나무 이동 및 유통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전국 주요 도로에 367개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울산·봉화·대관령 등 금강송 자생지와 안면도·치악산·우두령 등 우량 소나무숲지역, 문화재, 사적지, 천연기념물, 관광지 등을 ‘소나무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예찰 및 항공방제, 예방약제 처리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한다.
한편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 발견과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였다. 또 내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포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RIGHT]문의: 산림청 산림보호지원팀 고기연(042-481-4076)[/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