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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 발표

내년 6월 말까지 소나무 이동 금지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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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11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전국의 소나무류에 대한 굴취·벌채·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월24일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특별방제법」에 따라 재선충 피해지역인 전국 8개 시·도, 51개 시·군·구(66만8,000ha)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물론 이곳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외부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조경수나 분재용 소나무 판매 등 이동이 불가피한 때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지 인접지역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해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우선 행정지침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산림법」(제54조 임산물 이용제한) 및 특별법을 개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를 더욱 강력히 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소나무 이동 및 유통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전국 주요 도로에 367개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울산·봉화·대관령 등 금강송 자생지와 안면도·치악산·우두령 등 우량 소나무숲지역, 문화재, 사적지, 천연기념물, 관광지 등을 ‘소나무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예찰 및 항공방제, 예방약제 처리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한다.

한편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 발견과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였다. 또 내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포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RIGHT]문의: 산림청 산림보호지원팀 고기연(042-481-407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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