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 목적으로 토지에 번호를 부여한 지번을 건물 주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후 도시의 팽창 등에 따른 지번의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 체계가 무질서해져 위치 찾기가 매우 복잡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도시지역부터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관련 시설 설치작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시·군·구는 이미 완료했고, 6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로이름 주소를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각 시·도에 2006년부터 ‘도로이름 주소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설치해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정보 시장 및 공공부문에 제공할 계획이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02-2100-4054)[/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