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는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국유재산사용허가증·수입신고필증 등 ‘대한민국전자정부서비스(www.egov.go.kr)’ 대상 34종,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등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대상 33종, 고소(고발)장접수증명·항고장접수증명 등 ‘대검찰청 인터넷전자민원발급시스템(i-minwon.spo.go.kr)’ 대상 9종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은 전송 구간에 대한 전자문서 이중 암호화, 화면 캡처 프로그램 정보체크,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 정보 체크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행자부는 “새로운 해킹 기법이 개발되고 개인 컴퓨터를 통제하기 어려워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민원서류 발급 없이 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현행 24종에서 내년 7월부터 34종으로 확대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까지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정보를 공유하면 연간 4억4,000만 통의 증명서 중 67%에 해당하는 2억7,000만 통의 민원서류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위·변조 방법 공개와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규정을 「전자정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RIGHT]문의 : 행정자치부 보안대책반 박진수(02-2100-362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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