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중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앞당겨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액 계산 프로그램은 세율 1%포인트 인하(9∼36%→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 원→100만 원) 등을 감안해 제작한 것으로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된 근로자의 세금 계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액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 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도 퇴직자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IGHT]문의 : 국세청 원천세과 김창기(02-397-18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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