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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중복 공제 올해까지 허용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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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올 연말정산 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는 이중공제를 적용하고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선택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 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 분으로 구분 표시돼야 한다”며 “11월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결제 방식별 내용이 표시되나, 10월 이전 분의 경우는 근로자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국세청이 관리한다.

재경부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IGHT]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조만희(02-2110-216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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