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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새 법령 수첩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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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분야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125호, 2005년 11월11일 공포·시행)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또한 민법 과목의 중요도와 비중을 반영해 만점을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1.5배)로 상향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년 11월11일 공포·시행)
암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했다. 이는 저소득층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2005년 11월18일 공포·시행)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사무실·조리실 등 각각의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던 것을 시설물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적은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노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노동부령 제239호, 2005년 11월11일 공포, 2006년 1월1일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산업기사·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과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했다.

상업·무역·공업 분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년 11월14일 공포·시행)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보관·증명 업무를 하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절차와 전자문서 보관 등 업무준칙의 신고절차 등을 정했다.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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